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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 중 가장 큰 문제, 양육비 미지급입니다.
약속한 양육비를 지키지 않는 상대방에게 법적 제재 및 신고 조치가 가능하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번 글에서는
양육비 미지급 신고 방법
부터 양육비이행관리원 활용법, 강제이행 절차까지 자세히 소개해드립니다.
📌 신고 대상
- 👨👧 이혼 후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지키지 않은 상대방
- 📄 가정법원 판결 또는 공정증서로 양육비 지급 의무가 명시된 경우
- 💸 1회 이상 미지급된 경우에도 신고 가능
✅ 신고 기관 및 절차
① 양육비이행관리원 (여성가족부 산하)
- 🔗 홈페이지: www.childsupport.or.kr
- ☎️ 상담전화: 1644-6621
② 신고 절차
- 1️⃣ 홈페이지 접속 후 ‘양육비 이행지원 신청’ 클릭
- 2️⃣ 회원가입 및 신청서 작성
- 3️⃣ 지급 명령 결정문, 이혼 판결문 등 증빙자료 첨부
- 4️⃣ 담당자 배정 후 행정적 조치 시작
📂 필요한 서류
- ✅ 가족관계증명서
- ✅ 판결문 또는 공정증서
- ✅ 지급 약속 내용이 포함된 자료 (합의서 등)
- ✅ 미지급 내역 증명자료 (계좌이체 내역 등)
💥 제재 수단 (강제이행)
- 🚫 운전면허 정지 (3회 이상 고의 미지급 시)
- 🛂 출국금지 조치 (1천만 원 이상 미지급 시)
- 🏦 급여 압류, 재산 명시 신청 가능
- 📺 공개 명단 등록 (고의 미지급 지속 시)
💡 단, 제재는 법원의 결정 및 미지급 고의성이 인정되어야 가능하므로 신청 시 증빙자료가 매우 중요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FAQ)
Q. 소송 없이도 신고할 수 있나요?
A. 이미 판결문이나 공정증서가 있다면 바로 행정조치 신청 가능합니다.
Q. 상대방이 실직 상태이면?
A. 경제 상황이 감경 사유가 될 수 있으나, 의도적 회피로 판단되면 제재 가능.
Q. 무료 법률 지원이 되나요?
A. 네!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무료 법률상담 및 소송 지원도 제공합니다.
📌 마무리
양육비는 아이의 권리입니다. 지급하지 않는 것은 단순한 약속 불이행이 아닌 아동학대의 한 형태로 볼 수 있습니다.
👉 지금 바로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접속하여
아이를 위한 권리, 꼭 지켜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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