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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 그냥 돌면 안 됩니다. 2023년 7월부터 시행된 ‘우회전 일시정지 의무’ 아직도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이 우회전 일시정지가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위반 시 처벌까지 정확히 알려드립니다! 🛑
🔍 우회전 일시정지란?
우회전 일시정지는 차량이 우회전을 하기 전, 횡단보도를 통과하기 전 반드시 정지하여 보행자의 통행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하는 의무입니다.
- 보행자 신호가 녹색이면 → 무조건 정지
- 보행자가 횡단 중이면 → 반드시 보행자 보호
- 보행자가 없더라도 → ‘정지선’에서 일시 정지 후 천천히 진행
이제는 우회전도 ‘신호 없는 자유 통행’이 아닙니다! 🚗
🚨 우회전 일시정지 위반 시 패널티
- 범칙금 6만 원 (승용차 기준)
- 벌점 10점
- 블랙박스, CCTV 등 단속 강화
특히 보행자와 충돌 시 형사처벌까지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단속 대상이 늘고 있으니 주의하세요! ⚠️
✅ 올바른 우회전 운전 요령
1. 교차로 진입 전 속도 줄이기
👉 ‘정지선’ 또는 ‘횡단보도’ 앞에서 반드시 감속
2. 보행자 신호 확인
👉 보행자 신호가 녹색이면 무조건 정지
3. 정지선에서 일시 정지
👉 3초 정도 멈추며 보행자 유무를 살핀 후 진입
4. 보행자 없을 때만 서행 우회전
👉 그래도 반드시 좌우 확인은 필수!
❓ 자주 묻는 질문(FAQ)
Q1. 보행자가 없으면 그냥 지나가도 되나요?
👉 아니요. 일시 정지는 ‘보행자 유무와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Q2. 정차 후 살짝 굴렀는데 위반인가요?
👉 차량의 완전한 정지 없이 통과하면 ‘일시정지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Q3.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도 적용되나요?
👉 네. 횡단보도와 보행자가 있는 모든 우회전 상황에 적용됩니다.
🌟 마무리
우회전 일시정지는 단순한 법규가 아닌 보행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기본 원칙입니다. 나 하나의 작은 정지가 모두의 안전을 지킬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우회전할 때, 꼭 한 번 멈추고, 살피고, 서행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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