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상속은 꼭 받아야만 하는 걸까요?
채무가 많은 경우 오히려 상속을 포기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를 2025년 최신 기준으로 정리해드립니다.
📅 상속포기 기한은 언제까지?
- ⏱️ 상속 개시일(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해야 함
- 📌 기한 내 미신청 시 단순 승인(모든 재산과 채무 승계) 간주
- 🌍 해외 거주자도 동일하게 3개월 이내 원칙 적용
📌 기한 내 신청하지 않으면 망인의 빚까지 떠안을 수 있습니다.
✅ 상속포기 신청 방법
- 🏛️ 관할 가정법원에 직접 방문 또는 우편 접수
- 🧑⚖️ 접수 후 약 2~4주 내 결정 통지
- 📂 결정문 수령 후 확정증명서 발급 필요 (법원 민원실)
💡 신청은 1명만 해도 가능하며, 각각 독립적으로 처리됩니다.
📝 상속포기 시 준비서류
- 📄 상속포기심판청구서 (법원 양식 사용)
- 🧾 상속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 사망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 💳 인지세 1,000원 + 송달료 약 4,000원
- 📎 신분증 사본, 도장
📌 양식은 대법원 전자민원센터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 상속포기 시 유의사항
- ⚠️ 재산도 함께 포기되므로, 포기 후 되돌릴 수 없음
- 🔁 포기한 경우 다음 순위 상속인(자녀, 형제 등)에게 자동 이전됨
- 👨👩👧 자녀가 미성년자인 경우 법정대리인이 대리신청 필요
📌 포기 전 반드시 전문가 상담을 통해 상황을 분석해야 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FAQ)
Q. 형제 중 일부만 상속포기 가능한가요?
A. 네, 상속인은 각각 독립된 권리를 가지므로 개별 포기가 가능합니다.
Q. 포기해도 사망자 빚을 갚아야 하나요?
A. 정식 포기 결정이 확정되면 상속채무도 면제됩니다.
Q. 포기했는데 빚 독촉 전화가 와요
A. 확정증명서 사본을 채권자에게 제출하면 법적 책임이 없음을 통지할 수 있습니다.
Q. 상속포기 대신 한정승인도 있던데요?
A. 맞습니다. 재산 한도 내에서만 채무를 갚는 방식으로, 채무가 많지 않을 때 활용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