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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투자로 수익을 얻었다면? 세금 신고는 필수입니다.
이 글에서는
를 2025년 최신 기준으로 정리해드립니다.
✅ 분양권 전매란?
- 🏢 아파트 입주 전 단계(등기 이전)의 분양권을 제3자에게 매도하는 것
- 📈 시세 차익 발생 시 양도소득세 등 과세
- 📌 전매 제한지역에서는 법적으로 전매 불가한 경우도 있으니 주의
📌 분양권 전매 시 부과되는 세금
- 💵 양도소득세: 시세 차익에 대해 부과
- 🏛️ 지방소득세: 양도세의 10%
- 🧾 기타: 농특세, 취득세는 해당 없음 (분양권 전매 시 기준)
📊 양도소득세율 (2025년 기준)
- 📆 1년 미만 보유: 세율 60%
- 📆 1년 이상 보유: 세율 45%
- 🏠 1세대 1주택자 혜택 없음 (분양권은 주택 보유로 간주되지 않음)
⚠️ 분양권 전매는 단기 보유 시 고세율 적용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세금 신고 및 납부 시기
- 📌 분양권 매도일이 속한 연도의 익년 5월 1일~31일 종합소득세 신고
- 💻 홈택스 또는 세무사 대리신고 가능
- 💳 신고 후 납부서 발급 → 계좌이체 또는 카드 납부
🙋 자주 묻는 질문 (FAQ)
Q. 실거래가 아닌 다운계약을 하면 세금이 줄어드나요?
A. 불법입니다. 세무조사 시 과태료 + 추징금이 부과됩니다.
Q. 계약금만 받고 양도해도 세금이 나오나요?
A. 네, 계약금만 받았더라도 양도계약 체결 기준으로 과세됩니다.
Q. 분양권을 상속하거나 증여하면 세금은?
A. 양도소득세가 아닌 증여세 또는 상속세 과세 대상입니다.
Q. 지방세는 따로 신고하나요?
A. 아니요, 양도소득세 신고 시 자동 부과되어 함께 납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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