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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가족 중 건강보험료를 따로 내지 않고 직장가입자에 의해 가입된 분 있으신가요?
그게 바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제도입니다.
이 글에서는 피부양자 등록 조건, 소득·재산 기준, 신청 절차를 한눈에 정리해드립니다.
📌 건강보험 피부양자란?
피부양자란 직장가입자의 가족 중 경제활동을 하지 않거나 소득·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경우, 직장가입자에 무임으로 등록되어 보험료를 내지 않고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 👨👩👧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 등 포함
- 💸 보험료 납부 없이 동일한 의료 혜택
✅ 피부양자 등록 대상자
1️⃣ 직계 존속·비속
- 부모, 조부모, 자녀, 손자녀 등
- 동일 세대 또는 부양 사실 입증 필요
2️⃣ 배우자
- 법률혼만 가능 (사실혼 제외)
3️⃣ 형제자매·사위·며느리 등
- 60세 이상 또는 장애인 등 예외 인정
💡 소득 및 재산 기준 (2025년)
📌 소득요건
- 총소득 연 3,400만 원 이하 (연금소득 포함)
- 사업소득·근로소득은 100만 원 이하만 허용
- 이자·배당·연금소득 모두 포함
📌 재산요건
- 재산세 과세표준 5억 4천만 원 이하
- 자동차 보유: 일정 기준 초과 시 피부양자 등록 불가
📌 기준 초과 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며 건강보험료 부과됩니다.
📝 피부양자 등록 신청 방법
- 1️⃣ 건강보험공단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 2️⃣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등 제출
- 3️⃣ 소득·재산 확인 동의서 작성
- 4️⃣ 심사 후 등록 승인
📞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자주 묻는 질문 (FAQ)
Q. 부모님을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나요?
A. 네, 소득·재산 요건 충족 시 가능합니다.
Q. 본인이 아르바이트를 하면 피부양자 자격이 사라지나요?
A. 네, 근로소득 100만 원 초과 시 자격 상실됩니다.
Q. 자동차를 한 대 가지고 있어도 되나요?
A. 일반 승용차 1대는 보유 가능하나, 고가 차량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Q. 피부양자에서 탈락되면 어떻게 되나요?
A.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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