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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 계약 시 확정일자 받는 법 – 세입자 권리 지키는 첫걸음

by rimo1 2025. 5.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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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을 체결하셨다면 무조건 챙겨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확정일자

입니다.

이 글에서는 확정일자의 개념부터 받는 방법, 필요 서류, 신청 장소, 주의사항까지 2025년 최신 기준으로 정리해드립니다.


📌 확정일자란?

전세 계약서에 대해 국가가 날짜를 공적으로 인증해주는 절차입니다.
확정일자를 받아야 전세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확보할 수 있어

전세 사기, 경매, 집주인 압류 등 위험에서 보호

받을 수 있습니다.


📄 확정일자 신청 조건

  • 📄 전세계약서가 원본이어야 함
  • 🏠 입주(실제 거주)전입신고까지 함께 완료하면 '대항력 + 우선변제권' 발생

🧾 확정일자 받는 법

1. 주민센터 방문 신청

  • 📍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방문
  • 📑 준비물: 전세계약서 원본, 신분증
  • 💰 수수료: 건당 약 600원 (2025년 기준)

2. 인터넷 등기소 온라인 신청

  • 🔗 인터넷등기소 접속
  • 🔐 공동인증서 로그인 → 부동산 전자계약 등록
  • 📄 계약서 스캔본 첨부 → 확정일자 신청

3. 법원 등기소 신청

  • 🏛️ 가까운 법원 등기소 민원실 방문
  • 📑 계약서 원본, 신분증 지참

🧾 확정일자 필요 서류

  • 📄 전세계약서 원본 1부
  • 🪪 세입자 신분증
  •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 확정일자 언제 받아야 하나요?

전세계약 당일 또는 입주 전후 바로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히 전입신고 전 확정일자만 먼저 받아도 우선변제권 확보가 가능합니다.


⚠️ 확정일자 신청 시 주의사항

  • 📅 확정일자만으로는 대항력 불완전 → 전입신고와 병행 필수
  • 📄 계약서가 원본이 아닐 경우 신청 불가
  • 📌 중도 계약 변경 시 다시 확정일자 받아야 함

🙋 자주 묻는 질문 (FAQ)

Q. 확정일자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A. 집주인이 경매 또는 압류되었을 때 전세보증금을 못 돌려받을 위험이 큽니다.

Q. 확정일자만 받아도 괜찮나요?

A. 전입신고 + 입주 + 확정일자 3박자가 모두 맞아야 완벽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복사본 계약서도 가능할까요?

A. 아니요. 계약서 원본만 인정되며, 복사본은 반려됩니다.


📍 마무리

전세계약을 했다고 안심하면 안 됩니다.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는 세입자의 최소한의 권리 보호

장치입니다.


지금 바로 가까운 주민센터 또는 인터넷등기소에서 신청해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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