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중고차 샀는데, 명의이전은 어떻게 하나요?” 자동차를 구매한 후 법적으로 꼭 해야 하는 절차가 바로 중고차 이전등록(명의이전)입니다. 오늘은 2025년 기준으로 중고차 이전등록 방법을 온라인과 방문 신청 절차로 나누어 쉽고 정확하게 알려드릴게요.
1. 중고차 이전등록이란?
- 🚗 차량의 소유권을 기존 소유자(판매자) → 신규 소유자(구매자)로 변경하는 행정 절차
- 📆 이전 등록은 양도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해야 함
- ⚠️ 미이전 시 과태료 최대 50만 원 부과 가능
2. 중고차 이전등록 방법 (2가지)
- ① 온라인 신청: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에서 본인 인증 후 신청
- ② 오프라인 신청: 차량 등록지 관할 자동차등록사업소 방문
3. 준비서류 (개인 간 거래 기준)
- 🧾 자동차 등록증
- 📝 양도증명서 (서명 필수)
- 🔐 양도인·양수인 신분증 사본
- 📑 자동차세·범칙금 완납 확인서
- 📄 책임보험 가입 증명서 (양수인 명의)
- 📋 인감증명서 (위임장 첨부 시 필요)
4. 온라인 이전등록 절차
- ① ecar.go.kr 접속 → [자동차 등록] 메뉴 클릭
- ② [이전 등록 신청] → 본인 인증 후 차량 정보 입력
- ③ 서류 업로드 및 수수료 결제
- ④ 신청 완료 → 이전등록증 우편 수령 또는 출력
💡 온라인 이전은 직거래 개인 간 거래 시에만 가능하며, 차량 압류 또는 체납 시 불가
5. 오프라인 신청 절차
- ① 차량 등록지 관할 자동차등록사업소 방문
- ② 민원 접수창구에서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제출
- ③ 담당 직원과 서류 확인 및 수수료 납부
- ④ 당일 자동차 등록증 재발급
📍 차량 번호판이 지역 외로 변경되는 경우, 번호판 교체 및 봉인 비용 추가 발생
6. 중고차 이전등록 수수료 (2025년 기준)
항목 | 비용 | 비고 |
---|---|---|
이전 등록 수수료 | 15,000원 | 정액 |
취득세 | 차량가액의 7% | 영업용 제외 |
번호판 교체 | 8,000원~15,000원 | 지역 변경 시 |
7. 주의사항
- ⏰ 반드시 양도일로부터 15일 이내 이전 완료해야 함
- 💸 세금·범칙금 체납 차량은 이전 불가
- 🛡 책임보험(자동차보험)은 양수인 명의로 가입 완료해야 접수 가능
- 📎 서류 누락 시 접수 반려되므로 필히 확인 후 제출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