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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을 신청하면 급여는 얼마나 받을까?” 육아휴직은 고용보험에서 지원하는 법적 보장 제도이지만, 정확한 수령액 계산 방법과 조건은 잘 알려져 있지 않죠. 오늘은 2025년 기준 육아휴직 급여 계산기 사용법과 실제 계산 예시까지 함께 소개드립니다.
1. 육아휴직 급여란?
육아휴직 급여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부모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정부(고용보험)에서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 지급 주체: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공단)
- ✔ 수급 조건: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 ✔ 지급 기간: 최대 12개월 (부모 각각 1회 가능)
2. 육아휴직 급여 계산 방법
급여는 월 통상임금의 일정 비율로 계산되며,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적용됩니다.
- 📌 첫 3개월: 통상임금의 80% (상한 150만 원 / 하한 70만 원)
- 📌 4개월~12개월: 통상임금의 50% (상한 120만 원 / 하한 70만 원)
- 📌 2025년 변경사항: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 상향 적용 중
Tip: ‘통상임금’은 기본급 + 고정 수당으로 구성되며, 세전 기준입니다.
3. 실제 계산 예시
예시) 월급(세전 기준) 300만 원 직장인의 경우
- 👉 1~3개월: 300만 × 80% = 240만 원 → 상한 적용으로 150만 원 지급
- 👉 4~12개월: 300만 × 50% = 150만 원 → 상한 120만 원 지급
→ 총 12개월 수령액: (150만 × 3개월) + (120만 × 9개월) = 1,590만 원
4. 육아휴직 급여 계산기 사용 방법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고용노동부 앱에서 제공하는 육아휴직 급여 계산기를 사용하면 편리하게 수령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① 고용보험 홈페이지 접속 (www.ei.go.kr)
- ② [모의계산] 메뉴 클릭 → [육아휴직 급여 계산기] 선택
- ③ 통상임금 입력 → 예상 수령액 자동 계산
- ④ 부부 중 신청자 선택 가능 (아빠육아휴직 보너스 반영)
모바일 앱 ‘고용노동부 정책마당’에서도 동일 기능 제공
5. 육아휴직 신청 시 유의사항
- 📄 회사에 최소 30일 전 사전 신청 필수
- 📌 육아휴직 급여는 근로자 직접 신청 (회사에서 대리 신청 불가)
- 📱 전자 신청 가능: 고용보험 웹사이트 or 모바일 앱
- 📎 추가 서류: 육아휴직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주의: 중복 신청/허위 신청 시 환수 또는 제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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