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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어요. 무엇부터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상속은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순서만 잘 지키면 누구나 차근차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2025년 기준 상속 절차를 가장 쉽게 정리한 가이드를 단계별로 알려드릴게요.
1. 상속 개시란?
- 🕯 사망 시점부터 상속 개시
- 📆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선택 (상속, 포기, 한정승인)
- 💡 상속재산은 부채 포함이므로 확인이 중요
2. 상속 절차 순서 요약
- ① 사망진단서 또는 제적등본 발급
- ② 가족관계증명서로 법정 상속인 확인
- ③ 금융기관·부동산 등 재산 내역 조회
- ④ 상속 방식 결정 (단순승인/한정승인/상속포기)
- ⑤ 3개월 내 가정법원에 상속포기·한정승인 신고 가능
- ⑥ 재산 분할 협의 및 상속세 신고 (사망일 기준 6개월 내)
- ⑦ 부동산·자동차 등 명의 이전
3. 상속 순위와 비율
상속 순위 | 상속 대상자 | 비율 |
---|---|---|
1순위 | 배우자 + 직계비속 (자녀) | 자녀 균등분 + 배우자 1.5배 |
2순위 | 배우자 + 직계존속 (부모) | 부모 균등분 + 배우자 1.5배 |
3순위 | 형제자매 | 균등분 |
4순위 | 4촌 이내 방계혈족 | 균등분 |
⚠️ 유언이 있다면 유언에 따라 상속 비율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상속포기 & 한정승인 방법
- ⏱ 기한: 사망일 기준 3개월 이내 가정법원 신청
- 📄 필요서류: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상속포기서 등
- 🧾 한정승인: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만 채무 인수
- 🛑 상속포기: 전재산 포기, 해당 상속분은 다음 순위자에게
5. 상속세 신고 및 납부
- 📅 기한: 사망일 기준 6개월 이내 신고
- 📊 상속세 과세 기준: 5억 원 초과 (일반)
- 💰 배우자 공제, 금융재산 공제, 인적 공제 등 세액 감면 가능
- 📝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사 통한 신고 가능
6. 상속재산 이전 절차
- 🏠 부동산: 등기소에 상속등기 신청 (필요서류: 협의서, 가족관계서류, 등본 등)
- 🚗 자동차: 차량 등록사업소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 🏦 금융자산: 은행, 증권사 직접 방문 후 상속인 확인
7. 자주 묻는 질문 (FAQ)
- Q. 부채만 있는 경우에도 상속해야 하나요?
→ 아닙니다. 3개월 이내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신청 시 책임 없음 - Q. 유언장이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 공증 유언장은 법적 효력 우선, 없을 경우 법정 상속 적용 - Q. 공동상속인 간 다툼이 있다면?
→ 재산분할 심판 청구 또는 법률전문가 상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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